법원행정처장 "근본적인 재판 개선책은 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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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재판을 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부 확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재판부를 늘려야 더 많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며 "현실에 맞는 점진적인 개선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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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재판을 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부 확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직 지원 최소 법조 경력을 늘리지 않고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내년부터 신임 판사 임용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재판부를 늘려야 더 많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며 "현실에 맞는 점진적인 개선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 증원을 위한 국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로비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전자법정 입찰비리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불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전자법정 입찰비리 관련 업체들과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중 입찰비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포함됐다.
김 처장은 "입찰비리에 엄중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이 있었고 제보자의 민사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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