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후 수업도 안하면서 6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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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후 20개월간 5600여만원을 급여로 받은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처럼 직위해제 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유은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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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후 20개월간 5600여만원을 급여로 받은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처럼 직위해제 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유은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선하면 직위해제 교수의 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 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해제 상태인 만큼 이 기간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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