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5.2%인상..1만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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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일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5.2%(533원) 인상한 1만785원으로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41명 등 총 487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시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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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일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5.2%(533원) 인상한 1만785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5일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7.7%(1625원) 더 많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266명, 출자·출연기관 180명, 강원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41명 등 총 487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시급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장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강원도에서 처음 도입했고 이후 13개 시·도가 도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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