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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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이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통신사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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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이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통신사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가 6개"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점 더 OTT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수 특정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부담을 주는데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재 OTT 업체와 통신 사업자의 대표적 갈등 사례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다. 양사는 망 사용료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지난 6월 1심에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넷플릭스는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0일 넷플릭스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임혜숙 장관에게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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