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 3290억원 손해율 7.3%..'환경책임보험' 실효성 의문

김지영 기자 2021. 10. 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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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 구제보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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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웅래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제도 개선 시급"
자료제공=노웅래 의원실

환경부가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 구제보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가입 형태로 기업들이 낸 보험료는 쌓이고 있지만 실제 보험 신청이 들어오면 사고조사에만 500일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고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다른 의무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 요청해 발표한 2020년 정책보험별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은 7.3%에 불과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 97.46%이다. 최근 4년 간 이들 기업이 납부한 누적 환경책임보험료만 3290억원에 이른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약정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반면 가입 기업들은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청구 현황에 따르면 환경피해보상을 위한 평균 사고 조사기간은 482일이었다. 사고가 난 지 1년 이상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2017년 7월에 피해를 신고한 A기업의 경우 4년여에 가까운 시간(1460일)이 지나도록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이 60일 정도 수준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보험심사를 마쳐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이었다. 전체의 36.4% 수준이다. 다른 종료의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인 것과는 큰 차이가 났다.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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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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