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사전 구속영장 신청..무면허운전 등 5개 혐의 적용

서지현 2021. 10.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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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월 1일 노엘의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및 상해 혐의 등 5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은 노엘이 앞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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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지현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월 1일 노엘의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및 상해 혐의 등 5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은 노엘이 앞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 심지어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엘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9월 30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12시 4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지인 A씨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시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이어 노엘은 지난해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서지현 sjay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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