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제한적 허용.."서울 전 지역 집회 금지 과도해"

한민구 기자 2021. 10.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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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각각 100명과 300명 규모의 집회 개최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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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각각 100명과 300명 규모의 집회 개최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하의 인원이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하는 집회는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섰고 1차 접종자도 국민의 76%를 넘어섰기 때문에 신청인의 집회 개최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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