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검'으로 때린 남성 '실형'..아내는 처벌 원치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cm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cm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앉아서 걸레질할 때도 숨 찬다면…"2030도 안심 못 해요" [이선아 기자의 생생헬스]
- 골드만삭스마저 "타격 불가피"…삼성전자 목표주가 낮췄다
- "中 최악 전력난이 기회"…반사이익 최대로 보는 종목은
- 접종완료자 치명률 독감 수준?…전문가 "방역 풀어도 괜찮다"
- "머리 큰 정자가 수정 성공 확률 높다?"…놀라운 연구 결과
- 이수영 "사기로 전재산 날리고 빚까지 얻었다" ('국민영수증')
- '재미교포♥' 김정은, 명품P사 51만원짜리 헤어핀 꽂고 "허니" 만나러 미국行 [TEN★]
- 서신애 맞아? 성숙미 넘치는 흑백 셀카 [TEN★]
- 제시 "전자담배, 생리대, 립스틱 가방 안에 있다" 솔직 고백 ('쇼터뷰')
- BTS가 받았던 외교관 여권, 유료 전시 하루 만에 '조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