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검'으로 때린 남성 '실형'..아내는 처벌 원치 않아

김정호 2021. 10.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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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cm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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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도 아내 폭행한 전력 있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65cm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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