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활보하며 생방송 한 BJ 2명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을 한 BJ(인터넷 개인 방송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이슬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이슬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9일 오전 3시20분쯤 자동차를 몰고 청송군 진보면 청송교도소를 찾았다. 이들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며 교도관에게 거짓말을 해 내부 침입에 성공했고, 교도소 담벼락을 돌며 방송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BJ는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고 말했으며, 한 건물을 가리킨 뒤 “여기가 넥타이공장 맞나”라며 ‘사형장’을 지칭하는 은어를 쓰기도 했다.
이 판사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 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성=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