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소송 취하..합의금 475억↑ [DA:할리우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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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와 극적 합의했다.
지난 7월 스칼렛 요한슨은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자사 OTT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출시한 것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물으며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 소유의 마블 스튜디오로부터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을 약속받았으나 개봉 직후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에서 동시 스트리밍 됐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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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와 극적 합의했다.
지난 7월 스칼렛 요한슨은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출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를 자사 OTT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출시한 것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물으며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 소유의 마블 스튜디오로부터 ‘블랙 위도우’의 ‘극장 개봉’을 약속받았으나 개봉 직후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에서 동시 스트리밍 됐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박스오피스 수입이 급감하면서 흥행 성적에 따른 잠재적인 수입, 러닝 개런티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칼렛 요한슨의 손해 규모는 5000만달러(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전 할리우드 신작들은 보통 극장 개봉 이후 약 3개월이 흐른 시점에야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줄어들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동시 공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1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와 합의에 성공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475억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봤을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잇따랐다. 스칼렛 요한슨은 성명을 통해 “디즈니와 이견을 해소하게 돼 기쁘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함께 해온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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