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까지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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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멈추고,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는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는 개천절 연휴인 2일부터 사흘 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이 회장이 신청한 두 집회 모두 최대 참석자는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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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멈추고,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는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낸 두 건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정 조건 아래 이 회장의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 처분(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면 예배는 최대 99명, 결혼식은 최대 199명까지 참여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는 개천절 연휴인 2일부터 사흘 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이 회장이 신청한 두 집회 모두 최대 참석자는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개천절 연휴인 2일부터 사흘 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앞의 인도와 차선 등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진행하겠다며 두 건의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를 했고, 이 회장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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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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