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해야"
[앵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추진하는 무슬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할 것과 무슬림 대상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 주택가의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입니다.
주민들이 기도 소음 등의 이유로 사원 공사에 거세게 반발하자 자치단체인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부터 공사 중단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는 이렇게 건립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고, 공사장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승용차가 막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치단체와 반대 주민들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대구 북구청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도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만큼 금지나 단속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진/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 "민원 때문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 민원이라는 것이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관에 기반한 근거 없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아즈 라작/무슬림 : "무슬림 학생 사회는 이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과 한국 기관들에게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인권위가) 국민보다는 외국인들을 더 우선적으로 대해주니까 그게 참 안타깝지요. 거기에 대해선 할말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대구 북구청은 인권위 결과를 수용해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행정소송 결과도 남아있어 갈등이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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