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 먹여 질식사..복지사·원장 구속영장 신청
박미라 기자 2021. 10. 1. 19:40
[경향신문]
20대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기도폐쇄로 숨지게 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해당 시설의 원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식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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