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중국이 1위"
[스포츠경향]
국산 IP 콘텐츠의 불법 유통 1위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중국이 8만 5천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체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
방송과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들의 불법 유통은 중국이, 웹툰과 음악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적발된 건수는 총 411,319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5,341건, 2018년 73,632건, 2019년 126,940건, 2020년 83,733건, 2021년 9월까지 51,67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전체 콘텐츠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 콘텐츠별 대응을 위해 집계 방식을 바꾼 후 국가별로는 중국이 85,135건으로 32.5%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69,832건(26.6%), 베트남 62,279건(23.7%), 태국 45,100건(17.2%)순이다.
콘텐츠별로는 2019년부터 영상물(방송, 영화)가 152,251건(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웹툰 88,352건(33.7%), 기타 17,099건(6.5%), 음악 4,644건(1.8%)의 순이었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 증설하고, 한국 IP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주 의원은 “신한류가 세계인의 사랑받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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