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 이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번 개천절 연휴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일부 제동을 걸고, 제한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개천절 연휴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일부 제동을 걸고, 제한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측은 내일부터 오는 4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진 경복궁역 앞에서 각각 주최자를 포함해 50명까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지만, 교회나 결혼식도 99명까진 참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민 50%를 넘었고 1차 접종자도 70%를 넘어 이 정도 집회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광화문 근처 두 곳에서 모두 합쳐 4백 명 규모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두기' 2주 연장...내주부터 결혼식 최대 199명
- 美 텍사스 병원, 부부 코로나 검사비로 6,700만 원 청구
- 탁현민, BTS '열정페이' 보도에 "새빨간 거짓말, 정산 완료"
- '최대 20만 원 환급'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신청 시작
- [연속보도 5편] "통·번역 7년 차인데 최저임금"...차별에 우는 이주노동자
- "반값 한우 먹어볼까?"...'한우의 날' 세일하자 마트 '오픈런'
- 교사가 4살 아이 내팽개쳐 여섯 바늘 꿰매…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 중"
- 최민환, FT아일랜드 활동 잠정 중단...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지역 민심 분위기는?
- '주차요금 내려다가'…50대 여성 주차 차단기에 끼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