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 이내

나혜인 2021. 10. 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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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번 개천절 연휴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일부 제동을 걸고, 제한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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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번 개천절 연휴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일부 제동을 걸고, 제한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측은 내일부터 오는 4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진 경복궁역 앞에서 각각 주최자를 포함해 50명까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지만, 교회나 결혼식도 99명까진 참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민 50%를 넘었고 1차 접종자도 70%를 넘어 이 정도 집회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광화문 근처 두 곳에서 모두 합쳐 4백 명 규모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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