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안 걸리면 돼, 배 째'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지난해 대비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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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영업 시간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 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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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1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올해 적발된 사람은 1만2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명)과 비교하면 29배 늘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집합 금지 제한 위반이 90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지침 위반이 4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7월 거리두기 체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개편된 후 적발 건수가 오히려 급증했다. 지난 7~8월 두 달 동안에만 유흥업소 방역 위반으로 4594명이 적발됐다.
방역 위반으로 단속되는 업체는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는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끈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는 사전에 예약을 받은 이용자를 차량으로 데려와 몰래 영업하다 단속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 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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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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