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 허용.."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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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참여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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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개천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참여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이씨는 개천절 연휴 기간인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같은 기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이 역시 금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 두 집회의 허용 시간을 하루 2시간과 4시간으로 정하고 1개 집회당 참석자 규모를 주최자 포함 총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전면 금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참가인원 통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휴 기간에 광화문 부근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시민의 통행로 확보, 방역수칙 준수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대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광화문 인근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인근 집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집회 가능시간을 제한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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