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행정처장 "윤석열 검찰 법관 정보 수집 선 넘어"

김해솔 2021. 10. 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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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은 판사들의 신상정보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판사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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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법관은 심리로 평가받아야"
"행정처에는 그런 문건 없어"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2021.10.1/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관해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평가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행정처에는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은 판사들의 신상정보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같은 성향 자료까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문건 작성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 청구 이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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