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방문객 공포증'이 있어서 세금 못내겠다는 고액 체납자

전진영 2021. 10. 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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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대담 : 김현중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방문객 공포증'이 있어서 세금 못내겠다는 고액 체납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이하 이계문)>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입니다.

◇ 전진영> 오늘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님들의 징수 현장 경험담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체납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이계문> 네. 오늘 저희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징수활동 사례는요. 당시 체납자는 70대 남성으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미술품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었고, 장기간 납세의무를 회피한 채 약 3천2백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체납자의 압류 가능한 재산은 없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위장 주민등록 수법으로 정상적인 체납징수를 방해하고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보유부동산 및 거주지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체납자 주민등록지에는 당연히 거주하지 않았구요.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에도 세입자만 거주하였을 뿐 체납자는 거주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체납자 소재는 체납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지에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카드로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진영> 현장 방문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 이계문> 네. 저희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5명)은 아침 7시경 체납자가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를 전격 방문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체납자가 담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산 압류를 포함한 체납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저희 조사관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체납자 배우자는 문을 슬며시 연 채 문틈으로 어디서 나오셨냐고 묻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지방세 체납관련 조사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자 이야기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문을 쾅하고 닫아 버렸습니다. 조사관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다소 당황하기도 하였는데요.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체납자 배우자는 안에서 체납자는 여기에 없고, 못 본지 오래이며. 친구랑 산다고 하더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돌아가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사관들은 여러 차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체납액 해결을 위하여 상담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메아리 없는 허공속에 외침 그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제개문하자는 의견으로 열쇠 전문가에게 개문요청을 의뢰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취했구요. 사실 강제개문 전에도 출동경찰이 체납자 배우자에게 수차례 문을 열고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열쇠전문가가 왔고 현관 출입문을 강제개문 중에 있는데 체납자의 배우자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았는지 집안에서는 정말 곧 숨이 넘어 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막 욕설도 하면서. 당장 멈추라는 의도로 말이죠. 그래도 계속 강제개문이 진행되자 급기야 체납자의 배우자는 베란다로 뛰어 내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가 5층 높이였는데 갑자기 저희 조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 이계문> 네 이런 경우 저희 조사관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죠. 체납징수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사고이죠. 어쨌든 배우자의 투신 소동으로 인한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강제 개문을 일단 정지하였는데요. 출동하여 같이 체납자를 설득하던 경찰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체납자 집 구조를 보고 뛰어내릴 만한 위치를 알아본다며 옆집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이미 옆집도 지금 누가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협조해 주어 문을 열어 주었구요. 경찰관이 집 구조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119 구조대를 부르고, 소방차와 구급대가 와서 대기하였구요.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까지 상황을 살피며 이른 아침부터 이 아파트 일대는 무슨 사건 현장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 전진영> 체납자 한 사람 때문에 조사관부터 119, 경찰, 소방차까지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다는 게 참 기가 차는데요, 그 분 어떻게 진정시키셨나요?

◆ 이계문> 장시간 대치상태에서 저희 조사관들과 입회 경찰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체납자의 배우자를 우선 주시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잠시 침묵이 흘렀구요. 담당 조사관은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창문 너머 집안에서 체납자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데요.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다가 시간만 소비되는가 싶어 다시 창문 너머로 체납자의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요. 진정하시고 한마디만 들어주시라고. 입회 경찰관도 있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체납자 본인이 병환 중에 있어 병원에도 가야 한다고 하니,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시청을 방문하겠다는 내방 약속을 한다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고 하니 체납자의 배우자도 그제서야 태도가 다소 누그러지며 진정되었고, 체납자와 다시 통화를 시도하여 수일 내에 시청에 방문하여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 전진영> 그런 우여곡절과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국 체납자는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나요?

◆ 이계문> 네 저희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시청으로 돌아온 후 체납자와 전화로 시청 내방 일자를 조율하였으나 또 다시 체납자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출장당일 부득이 열쇠전문가에게 요청하여 강제 개문시 발생한 도어락 교체비, 열쇠전문가 인건비를 체납처분비로 고지됨을 알려드렸는데, 체납자는 도어락 값이 자기가 조사한 것보다 비싸다. 세금은 납부해도 체납 처분비는 납부 할 수 없다. 또 체납 가산금도 억울하니 깎아 달라며 계속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만을 늘어놓아 이전에 시청 내방을 약속하였으니 일단 시청에서 대화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체납자도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 이계문> 네. 이번 체납자의 경우도 본인이 무슨 스페셜대학을 나온 미술학계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요. 무슨 문화재단에서 모 대기업 회장님을 대신해 미술관을 운영하였고, 이 세금은 그 오너가 사망하면서 송사에 휘말리고 명의자인 본인에게 세금이 추징되었다 말하며, 그래서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고 하며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결국 이 체납자는 세금 다 납부했습니까?

◆ 이계문> 네, 체납자는 그 후 저희들의 거듭된 시청 내방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위기를 모면한 체납자는 계속하여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체납자에게 계속하여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니 불가피하게 다시 출장을 나가겠다고 하였더니 체납자는 다소 귀찮은 듯 본인은 방문객 공포증이 있으니 제발 안 된다고 하며 그제서야 시간을 좀 주면 분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전진영> 방문객 공포증이요? 처음 듣는 병명인데요..

◆ 이계문> 네네. 결국 체납자는 그 후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완납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는요. 체납액을 완납한 연후에 다소 여유 있는 목소리로 자신은 우리나라 손꼽히는 '그림 감정 전문가' 라면서 조사관들이 방문한 날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뛰어올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도 문을 열지 않은 이유는, 그림 감정을 위해 보관하던 고가의 미술품이 집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진영> 미리 세금을 제 때 납부하셨으면 그런 고가의 미술품 걱정 안하셔도 됐을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 징수 사례들 들을 때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계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이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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