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재판 회부 다음날 등 8번 대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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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 후에도 출입기록이 있었고, 무죄 취지 법리를 주장한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 출입기록에 대해 해명을 내놨는데, 권 전 대법관 이름은 편의상 적고 대부분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는 등 다른 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맞는지 저희 취재진이 대법원 이발소에서 혼자 근무허는 이발사를 만났는데, 김 씨를 해당 시기에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방문 목적을 '권순일 대법관실'로 밝히고 대법원을 찾은 건 8차례 입니다.
특히 이 지사 사건 선고를 전후한 시기에도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 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에도 김 씨는 또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두 차례 더 권 전 대법관을 만나겠다고 밝히고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선 대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오늘 대법원 국정감사)]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여덟 차례 모두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무를 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사실상 '프리패스' 역할을 해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 내부 규정상 외부인은 방문 부서가 허가를 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 해명의 사실 여부도 논란입니다.
대법원 이발소 관계자는 "3년 정도는 감쪽같이 안왔고, 그전엔 몇 번 왔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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