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 당했다"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소송 최종 승소

황서연 기자 2021. 10. 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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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낸시랭이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왕진진의 폭행, 동영상 유포협박 등이 인정돼 승소한 바,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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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낸시랭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는 제도다. 앞서 낸시랭이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왕진진의 폭행, 동영상 유포협박 등이 인정돼 승소한 바,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하고 결혼했다. 이후 왕진진이 나이 이름 재산 등을 모두 속였고 홍콩 재벌 혼외자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가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故 장자연 편지 위조 사건에도 연루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다.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편 왕진진을 지지하던 낸시랭은 이후 그에게 폭행,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18년 12월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여러 고소 건의 일환으로 가정 법원을 통한 이혼 소송도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이혼 결정이 됐다.

한편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왕진진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낸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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