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엘리베이터서 이웃 무차별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실형

이정민 2021. 10. 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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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는 5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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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인 3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이유없이 시비건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50대가 살인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는 5월 1일 오후 7시 5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B씨에게 “몇 층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지인이 제지한 끝에야 폭행은 멈췄다.

B씨는 허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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