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항의시위' 참가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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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 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 당시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한규협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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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 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 당시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한규협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 9명 가운데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가,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에 타려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회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참작해 일부 인원에 대해 형을 새로 선고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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