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허용..50명 이내 오후 4∼6시
맹성규 2021. 10. 1. 19:06
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일부허용…50명 이내 오후 4∼6시
[매경닷컴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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