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아내 수차례 때린 50대..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이강진 2021. 10.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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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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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로 과거 2차례 유죄 판결받기도
목검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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