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위반 잡고 보니 또 '그곳'..총 68명 입건

좌승훈 2021. 10. 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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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소재 A유흥주점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 밤 10시30분쯤 A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하던 중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해당 유흥주점을 급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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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근 채 54명 '술판' 벌인 제주 유흥업소 또 걸렸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단속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fnDB

■ 제주시, 14명 경찰 고발·5명 도주…법 위반 전국 최다 규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소재 A유흥주점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 밤 10시30분쯤 A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하던 중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해당 유흥주점을 급습했다.

이 때 유흥주점 안에는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9명이 있었으나 시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5명이 도주하면서 인적사항이 확보된 14명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제주는 지난달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유흥주점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지난달 18일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에 벌이다 제주경찰청에 적발된 곳이다. 4단계 기간 집합금지 업소에서 술판을 벌인 혐의였다.

당시 단일 업소로는 전국 최다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포함해 종업원·손님 등 54명의 인적사항이 확보됐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가 서초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단속한 53명 이후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종사자와 손님 등 14명이 붙잡혔다.

이처럼 단속을 비웃으며 영업을 강행하는 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벌금 3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유흥주점에 대해 지난달 16일 적발된 54명뿐만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14명까지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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