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먹여 장애인 숨지게 한 혐의 사회복지사·원장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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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식을 거부하는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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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식을 거부하는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복지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그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만에 숨졌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리고, 사회복지사들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무요원 등 나머지 3명은 혐의점이 미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8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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