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인정된 조성은, 윤지오처럼 '이 시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자(조성은)는 주소 노출, SNS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내부 검토에서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주거지 순찰로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씨처럼 스스로 신고자로 나선 경우라도 스스로 밝히기 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 보도한 사례가 있다면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조씨는 권익위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원회와 용산경찰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긴급하게 권익위에서 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종의 절차를 안내해 주셨다. 특히나 온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며, 정신 나간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몇몇 무리들이 가택침입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모든 신고를 마쳤다”라며 “윤석열 팬클럽을 중심으로 각종 혐오물과 배설수준의 협박글도 함께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의를 드렸고, 어제 담당하시는 경찰 담당관들께서 직접 만나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 주셨고, 가택침입 등을 시도하는 벌레 같은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 순찰강화와 필요하면 경호수준까지 높여주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권익위의 적극적인 요청과 화답해주신 용산경찰서, 서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아래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라며 스마트워치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스마트워치 사진은 삭제됐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씨도 비상호출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바 있다.
다만 윤지오씨는 지난 2019년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지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작동법 등을 소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작동법은 경찰 기밀 사항이다.
조성은씨가 스마트워치 사진을 삭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검찰의 뼈를 깎아내는 빠른 수사와 적극적인 권익위의 절차과정, 그리고 보호조치 인정의 의결과정, 용산경찰서의 대응까지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며 “덕분에 안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것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자 연애’ 대학생 실명∙얼굴 공개한 목사, 벌금형 확정
- AMD,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절반 육박...인텔도 제쳤다
- 돼지 운반 차량 전도, 돼지 30마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 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
- “사진에 방해돼”…구명조끼 거부한 인플루언서 2명, 요트 침몰로 사망
- “워크숍 위탁사의 실수였다”… 정선군청이 밝힌 ‘40인분 노쇼’ 전말
- 檢, 코인 시세 조종 관련 압수수색…금융당국 ‘패스트트랙’ 이첩 첫 사례
- 美 서머타임 3일 해제…시차 1시간 더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면제해줬더니 ‘호화 생활’…외제차 몰고 해외까지
- [쫌아는기자들] 크림, 사용자는 쉽지만 운영자는 어려운 입찰의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