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코디·나노캠텍' 검찰고발 등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디와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디는 지난 2015~2017년 9월까지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범위 오류를 저질렀다.
한편, 증선위는 최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인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디와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디는 지난 2015~2017년 9월까지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범위 오류를 저질렀다.
회사는 A기업과 공동기업을 설립한 후 공동지배하는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따르면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코디는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디가 사업 결합 관련 무형자산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B기업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개발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2017년 3분기까지 4092만원을 부풀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3억83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처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최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인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6월까지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2세 준비하는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볼 함몰됐다"
- 성시경, 日모델과 미식 데이트…'미친맛집5'
- "여자 첫 손님 안 받아" 제주 곰탕집 성차별 논란…업주 "사실무근, 수년 전 일"
- 여에스더, 난치성 우울증에 안락사 계획 "죽을 날 꼽아"
- 코스피 6300선 돌파에 '이재용·최태원 지폐' AI 합성 밈 화제
- '혼전동거' 신지·문원 신혼집, 난장판 만든 불청객…"CCTV에 찍혔다"
- 레인보우 고우리, 결혼 4년 만에 엄마 된다
- 이병헌 아들, 아빠와 붕어빵이네
- 정국, 새벽 음주 라방 "내 방식대로 살겠다…회사서 얘기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