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코디·나노캠텍' 검찰고발 등 조치

김제이 입력 2021. 10. 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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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디와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디는 지난 2015~2017년 9월까지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범위 오류를 저질렀다.

한편, 증선위는 최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인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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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디와 나노캠텍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코디는 지난 2015~2017년 9월까지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범위 오류를 저질렀다.

회사는 A기업과 공동기업을 설립한 후 공동지배하는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따르면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코디는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디가 사업 결합 관련 무형자산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B기업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개발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2017년 3분기까지 4092만원을 부풀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3억83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처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최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인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6월까지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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