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나노캠텍 검찰 고발

김소연 2021. 10. 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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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일 18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091970)에 검찰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 제조 업체인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반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캠텍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고,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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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일 18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091970)에 검찰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 제조 업체인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반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는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캠텍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고,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는 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과징금 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코디(080530)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83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코디는 2015∼2017년 결산에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무형자산에 속하는 개발 제품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A와 공동으로 B기업(공동기업)을 설립한 후 형식적으로 공동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50%+1주)을 소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을 분류함으로써 연결 대상에 포함시켜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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