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깨 누른채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사.. 복지사 등 영장

이종구 2021. 10. 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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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과 업무사 과실치사 혐의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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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과 업무사 과실치사 혐의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들이 근무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는 해당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이 C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이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결국 점심식사 이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시설 등의 폐쇄회로(CC)TV, 업무용 컴퓨터, 상담일지 등을 압수한 뒤 조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복지사 2명은 경찰에 “C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연수구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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