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엘리베이터서 이웃 무차별 폭행..살인미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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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삼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7시5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B씨(5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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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삼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7시5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B씨(5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빌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B씨에게 "어디 가시냐"고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또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씨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A씨는 B씨를 빌라 후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지인에게 전화해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B씨를 수차례 때리는 중, 현장에 도착한 지인의 만류로 B씨에 대한 폭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하려 했으나, 지인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뻔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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