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계산 부적합" vs. "신창재 회장 모를 수 없어"..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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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가격과 관련된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의 법정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늘(1일)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검사 측 증인 신문에서 먼저 안진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부적합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 평가 시점을 잘못 선정해 어피너티 측이 보유한 교보생명의 총 지분 가치가 3,000억원 가량 더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피너티 측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18년 10월부터 1년간의 주가 평균치를 따져야 하는데, 당시 9월까지의 재무제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월부터 계산해 왜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박 부사장은 "안진이 보고서를 작성한 11월 22일 이전인 11월 14일에 이미 3분기 분기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됐으며, 데이터룸 또한 13~15일 사이에 개설돼 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진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이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진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3자나 중재판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어피너티 관계자의 지시로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반대 신문에서 어피너티의 변호인은 계약 당사자인 신창재 회장의 계약 절차 무시 행태로 분쟁이 벌어졌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이 중재 판정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풋옵션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교보생명 측 주장에 대해 신창재 회장이 주주간 계약 내용이나 풋옵션 가격 산정 방식을 모를 수 없다는 점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편,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잡혔으며, 변호인 반대 신문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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