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공시지가·실거래가 모두 공개해야"

황인표 기자 2021. 10.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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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을 등록·공개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 협의기구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직자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액 중 높은 금액만 등록해야 하지만 낮은 금액을 등록해도 이를 바로 알기 어렵고 또 공시가격과 실거래액 차이가 커서,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직자의 경우 아파트 등을 등록할 때 실거래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등록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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