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 가치 평가에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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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측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가치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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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측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모 교보생명 부사장이 2차 공판에 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신문에 나섰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가치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가치평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기준 시점의 문제점 ▷이전 가치평가와의 차이점 ▷부적절한 평가방법의 활용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구체적 관여 정황 등이 다뤄졌다.
박 부사장은 상대가치평가법에 활용되는 주가의 기준점이 10월 22일이 아닌 6월 30일로 정해지면서 3000억원 이상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주가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10월 22일의 주가를 활용했을 때보다 주당 6만4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다.
박 부사장은 “1년이나 6개월 평균주가를 상대가치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M&A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때에 사용하며 풋 거래는 행사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근 판정이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과도 다뤄졌다. 박 부사장은 “안진이 작성한 초안에는 해당 보고서를 제3자나 중재판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의 지시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피니티 관계자가 안진이 써야 할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내준 정황도 파악했다”며 “보고서의 커버레터조차 안진회계법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것을 부하직원이 쓰는 경우는 있어도 고객사가 쓴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어피니티 측 변호인은 신창재 회장이나 교보생명이 이홍구 전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에게 검찰 진정과 고발을 사주했다는 정황을 추궁했다. 또 교보생명 직원들의 이메일과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 등 증거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내용이나 풋옵션 가격 산정 방식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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