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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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무죄 판결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당시 합의 과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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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무죄 판결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당시 합의 과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또 권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인 지난해 이 지사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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