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한 나노캠텍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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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캠텍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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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캠텍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8년 655억원, 2019년 1분기 350억원,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이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외에 회사,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도 있었다.
기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코디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오류가 드러났다.
회사는 A와 공동으로 공동기업 B를 설립한 후 형식적으로는 공동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50%+1주)을 소유했다.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따르면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했다.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회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개발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정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8300만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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