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연료 7만원? 제2 BTS 나오려면 꼼수 '노예계약' 사라져야

박서연 기자 2021. 10.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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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연습생 등에 대한 노예계약과 기획사들에 대한 방송사의 갑질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예계약에 시달린 아이돌과 방송사의 갑질을 고발한 기획사의 증언을 공개하고 표준계약서 이면의 부속합의서를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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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체부 국정감사, 아이돌·연습생 노예계약 여전 지적
정청래 의원 "표준계약서 안에 부속합의서라는 이면계약 없애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아이돌 가수·연습생 등에 대한 노예계약과 기획사들에 대한 방송사의 갑질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예계약에 시달린 아이돌과 방송사의 갑질을 고발한 기획사의 증언을 공개하고 표준계약서 이면의 부속합의서를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2021년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BTS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유를 생각해본 적 있냐. 또 다른 BTS가 나오려면 대한민국 그룹들이 건강해야 한다. 기본 베이스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실제로 아이돌 화려한 계약 이면에는 노예계약의 문제가 있다. 10년 전에 표준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마련했는데, 또 다시 꼼수 계약이 만연하다. 기획사와 연습생과 가수 사이는 여전히 갑을 관계”라고 지적했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예계약에 시달린 아이돌과 방송사의 갑질을 고발한 기획사의 증언을 공개하고 표준계약서 이면의 부속합의서를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이돌 연습생 및 아이돌 가수에 대한 노예계약이 사회적 이슈되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내용 중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항을 악용해 여전히 기획사가 원하는 대로 노예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은 “기획사는 계약 시작일, 비용공제방법, 정산방법 등 계약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된 부속합의서로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 기간은 5년이 명시되었지만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 시작일을 기획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아이돌 그룹의 효용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계약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비용정산 역시 사용한 비용, 수익 모두 기획사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기획사의 계산대로 정산이 진행된다. 또한 가수 및 연습생이 연습·공연 등에 사용한 비용을 빚으로 얹어 다른 기획사로 넘기는 '위탁계약' 역시 공공연하게 진행돼 가수와 연습생은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음악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들의 기획사를 향한 갑질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방송사는 기초적인 무대 구조만 만들고, 많게는 수천만원의 무대를 꾸미는 비용을 모두 기획사에 떠넘긴다. 무대를 꾸미는 업체 역시 방송사가 결정하고 돈은 방송사로 보내도록 해서 실제 무대를 꾸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돌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돈 7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방송사는 출연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고 한다.

정청래 의원은 “청춘이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청춘의 눈물을 먹고 사는 악질적인 노예계약이 지속되고 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의 팬이 한국의 콘텐츠에 열광하는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뺏는다면 한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부속합의서라는 이름의 이면계약, 기회라는 이름의 방송사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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