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검사·교수 남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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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받은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교수 남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 정모 교수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생 정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대필받은 학술논문 3편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검사 남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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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교수, 처벌 엄중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필받은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교수 남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 정모 교수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필받은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동생 정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대필받은 학술논문 3편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노모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대신 논문을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검사 남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와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수”라며 “일반적인 사례보다 처벌이 엄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검사 남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새로운 양형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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