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누락' 나노캠텍 검찰 고발

김유아 2021. 10. 1.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과 전 경영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나노캠텍은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8∼2019년 결산에서 주요 경영진과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과 전 경영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나노캠텍은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8∼2019년 결산에서 주요 경영진과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나노캠텍과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코디에 과징금 3억83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화학제품 제조 업체인 코디는 2015∼2017년 결산에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무형자산에 속하는 개발 제품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kua@yna.co.kr

☞ 천장서 개 오줌이 뚝뚝…올라가보니 우리에 갇힌 개 20마리가
☞ 가슴 달린 남자·수염 나는 여자…요즘 늘어난 이유?
☞ 호날두도 주유대란 못 피해…7시간 대기 후 포기
☞ 반사신경 놀랍다…표범 달려들자 지팡이로 맞짱 뜬 여성
☞ 코로나 규정 어겼다며 체포인척 女납치해 성폭행후 살해한 경찰
☞ 복권 당첨후 익사 50대, 지갑엔 미수령 복권…당첨금은 어쩌나
☞ '오징어 게임' 정호연 "세계적 응원에 신나게 다음 스텝 기대"
☞ 탁현민, BTS 열정페이 논란에 "7억원대 정산, BTS 멤버들이…"
☞ 임신부 배 걷어차 유산시킨 만취 남성 무죄, 이유가?
☞ 무엇이 20대 여성을 절박하게 하나...급증하는 극단선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