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11번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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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호)는 10월 1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 ㅇ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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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11번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호)는 10월 1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으로,
ㅇ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ㅇ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받아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등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 (`18) 3,227만 건·27.7억불→(`19) 4,299만 건·31.5억불→(`20) 6,358만 건·37.6억불
** (`18) 68%→(`19) 74%→(`20) 81%
ㅇ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 통관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ㅇ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전자상거래로의 무역구조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자상거래 기업 및 특송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19년부터 시행 중이며,
* 아마존, 이베이,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등
ㅇ 중국 해관총서는 ’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11번가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선도 기업으로, 지난 8월에는 아마존 입점 서비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개시되면서 11번가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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