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밥 억지로 쑤셔 넣어.. 장애인 사망 '관계자 구속영장'

정시내 2021. 10.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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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센터)에서 음식물을 억지로 먹다 쓰러진 후 사망한 20대 장애인과 관련 경찰이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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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센터)에서 음식물을 억지로 먹다 쓰러진 후 사망한 20대 장애인과 관련 경찰이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BS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SBS
피해자 B씨는 식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1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서 B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음식 먹기를 거부했다. 이에 직원들은 도망가려던 B씨를 힘으로 제압해 김밥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또 떡볶이까지 먹였다. 이후 B씨는 옆 방으로 도망쳤는데, 소파에 앉는가 싶더니 힘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애초 B씨 어머니는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B씨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인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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