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카카오엔터, 과도한 수수료 비판에 "올해 70% 정산"

윤지혜 기자 2021. 10. 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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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이먼트 대표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플랫폼이 작가에 과도한 수수료를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다만 CP가 웹툰작가와 계약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2차 저작물 독점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관련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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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이먼트 대표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플랫폼이 작가에 과도한 수수료를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대신 콘텐츠제작사(CP)와 웹툰작가 간 불공정계약이 만연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CP 자회사와 작가간 계약 내용을 전수조사하겠다"며 "업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애플 앱스토어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애플 30%, 카카오엔터 10%, 창작자 60%를 가져가는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5~6% 결제수수료가 나와 구글 5%, 카카오엔터 25%, 창작자 70%를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이 웹툰 플랫폼에서 30~50%의 수수료율을 가져간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000만원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져간다"며 "(플랫폼이) 30%를 가져가 700만원이 남은 경우, CP와 메인작가가 절반씩 나누는데, 메인작가는 350만원으로 글작가와 보조작가 급여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에서 제작사 지분을 가진 경우 수수료가 이중삼중 가중돼 작가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 /사진=문체위 캡처


또 카카오엔터는 작품의 수익이 나기 전에 일정금액의 인세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4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45% 수수료를 받더라도 여러 가지 마케팅 정산 등이 더해져 실제로는 창작자에게 66% 이상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정산비율이 72~74%까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는 "웹툰은 일반 출판물처럼 완성된 작품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20년간 연재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며 "카카오엔터가 모든 회수 리스크를 지는 조건으로 10%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5% 수수료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글 9%, 카카오엔터 25%, 창작자 66%로 나눴다"라고 말했다.

다만 CP가 웹툰작가와 계약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2차 저작물 독점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관련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 관련 자회사 7개와 손자회사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살려서 선도적인 모델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성장에 취해있던 부분을 깊이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피아, 2차 저작물 불공정계약 만연…네이버 "살펴보겠다"
이날 네이버웹툰은 웹툰 작가로부터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부분이 CP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88%의 작가분들과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CP를 거치는) 구조와는 관련이 낮다"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최근 인수한 '문피아'가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한지 얼마 안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관련 CP나 문피아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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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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