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눈 감고 유흥주점서 술 접대받은 6급 공무원 벌금형

정혜인 hi@mbc.co.kr 2021. 10.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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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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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불법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 B씨와 상무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불법 하도급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직무와 관련 없이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향응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376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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