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앞두고 상황 안정적 관리..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예방접종률 최대한 끌어올리기
당정, 백신 부작용 판정 독립기구 신설 추진
정부가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조치만 완화한다. 이는 오는 11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위드 코로나 체계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 시행을 앞두고 시험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유행 상황이 통제되면 오는 18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 운영 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11월에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안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 재택 치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며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주간 현 거리 두기 조처로 사적 모임 규모와 영업시간을 제한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런 취지에 맞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 시설의 인원 제한만 일부 풀었다. 거리 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3~4단계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상태이던 실외 체육 시설도 이제 경기를 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풋살의 경우 각 팀당 5명씩 최소 10명이 필요하므로 15명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낮 시간에 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면 접종 완료자 11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가장 불편을 느꼈던 그런 분야만 미세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매우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 성인 환자도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재택 치료’를 본격화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재택 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격리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전담 조직도 꾸려진다. 이들은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 인력의 지원을 받아 구성되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택 치료 환자의 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재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분류한다.
한편 당·정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조사와 보상 판정을 위한 독립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또 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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