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정 "핀테크 혁신 촉진.. 규율체계 근본적 개선안 고민"

박슬기 기자 2021. 10.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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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 노사는 핀테크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서비스 규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은 종료됐지만 금융권 전반의 이해 증진과 지속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해당 법안이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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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과수 은행연합회장, 고 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금융권 노사는 핀테크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서비스 규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 위원장과 함께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혁신을 매개로 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아 금융권의 혁신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점포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접근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은 종료됐지만 금융권 전반의 이해 증진과 지속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해당 법안이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소법은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정식 시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금융권 노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집행되도록 기민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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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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