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국조선, 대우조선 인수계약 종결 기한 3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거래 종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1일 조선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현물 출자와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거래 종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이는 본 계약 체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1일 조선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현물 출자와 투자 계약의 거래 종결 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첫 계약 당시 현물 출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다만 정부 인허가 심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양사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단 1곳만 불허 결정을 내려도 합병은 무산된다.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수첩]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딴지 거는 일본
- 민주당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
-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 속셈"
-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망…글로벌 로보택시 지각변동
- 국힘, 반성문 한 장 없이 '남 탓'…'비대위'도 도로 '친윤'
- [12월 4주 분양동향]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등 7641가구 분양
- 금융연 "일반 주주가 기업에 문제 제기할 절차 필요"
- 금융연 "주가만 올리는 은행 밸류업 문제 있다"
- 보험연 "사적연금 세제 혜택 늘려 가입 늘려야"
- "대형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구역 대출로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