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남편, 아내 때려 집행유예 중 목검으로 또
한류경 기자 2021. 10. 1. 17:53
목검으로 아내를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를 폭행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전주시 집에서 65cm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A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 아내를 때려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단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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