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청주공장' 집회, 33명 입건..경찰 "전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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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1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주도자를 비롯한 참석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노조원 17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제품을 실은 후 출하하는 물류차량을 20분가량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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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1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주도자를 비롯한 참석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 전역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채증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했고,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위급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조집행부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시위 참여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노조원 17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제품을 실은 후 출하하는 물류차량을 20분가량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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