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정영학과 특수관계 성남도개公 2인 '업무 태만·부하 폭행' 강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태만 및 직원 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 등 2명은 2014년 11월 각각 전략사업실 팀장과 실장으로 입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전 직장동료 김모 회계사 2명 채용
정씨 근무태만 해임, 김씨 여직원 폭행 감봉 처분
2명 모두 강등.. 정씨는 퇴사하고 김씨는 근무 중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태만 및 직원 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 등 2명은 2014년 11월 각각 전략사업실 팀장과 실장으로 입사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며,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니는 등 업무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정 변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같은 해 10월 구제됐지만, 올해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퇴사했다.
정 변호사는 퇴사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체를 세운 뒤 동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계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아 올 3월 실장에서 팀장으로 강등됐다. 다만 직급은 3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선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장(3급)과 팀장(4급) 역할이 모두 가능하다”며 “김 회계사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 3월 정기인사에서 공사 산하 센터 사업부에서 팀장급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상도수호' 조수진 향해 "마음대로 하라, 난 못 한다"
- 경찰,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 구속영장 신청
- 카페 수영장서 어린이 안타까운 사망...부모와 카페 측 씁쓸한 책임 공방
- 폭발한 탁현민 "BTS가 이용당할 수준의 아티스트인가"
- [단독] 대장동 땅 묶여 1000억대 빚진 남욱…성남도시공사 덕에 해결
- 가수 박혜경, 성대수술·찜질방 생활...가시밭길서 깨달은 것
- 낸시랭, 소송 3년 만에 왕진진과 이혼 확정
- '오징어 게임' 정호연 "연인 이동휘, 아빠 같은 좋은 사람" (인터뷰)
- [단독] 이재명, 여의도서 18회 행사… 野 "선거용 행사에 세금 활용"
- "가난이 내 탓인가요?" '늑대'의 포효